[기고] 국정철학 실종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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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정철학 실종된 인사
  • 송경화 천안 언론인 클럽 이사
  • 승인 2018.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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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언론인 클럽 이사 송경화

[매일일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최종사퇴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원장의 이른바 '더 좋은 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론은 사퇴지만 그 과정이 국민 모두에게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겼다. 정부 감찰 기관 중 비교적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믿어서였는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권 인사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기서 스스로 진퇴를 판단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김 원장 자신보다 그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보편타당하지 못했던 시각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청와대는 야당 모두가 사퇴를 말하는 와중에도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도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감쌌다.

여기서 청와대의 인식이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드러난 바대로 ‘김기식의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면 우리 정치는 말 그대로 ‘시궁창 속 장미’처럼 털끝만큼의 희망도 없다고 봐야 한다.

또 다른 놀라움은 김기식 수준의 기준점이다. ‘어차피 정치는 X판인데 어쩌라고?’ 하는 청와대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최고 권부인 청와대가 인사 검증 미숙을 넘어 잘못된 인사에 대해 자체 판단할 능력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재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

인사에서 법은 대통령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법이지 그것이 인사의 기준일 수는 없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것이 대통령이 가진 국정철학이다. 

그러나 이번 김 원장의 인사에서 보여준 것은 국정철학이 아니라 법으로 사람을 쓰겠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그때 결정하겠다’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기식 인사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모습은 인사 불통의 오만함과 국정철학 부재의 확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송경화 천안 언론인 클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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