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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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16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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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검찰 중심으로 심리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자필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항소장을 낸 바 있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 제출로 박 전 이사장이 낸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220억원 상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해 왔고,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아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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