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 가를 일주일…‘작업보고서’ 공개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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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 가를 일주일…‘작업보고서’ 공개 향방 촉각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4.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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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판단 유보…수원지법, 19일 이전 가처분 신청 판결 예정
삼성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여부가 이번주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라인 조감도. 사진=삼성전자 제공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삼성전자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를 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의 판단에 산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 산업부는 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추가 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전문위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노동부와 법원 등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도체전문위가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정 내릴 경우, 삼성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등에 이를 참고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고용부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는 잠정 연기됐다.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주 중 삼성전자가 낸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으나 판결이 유보됐다. 수원지법은 이날까지 추가 자료를 받고, 19일 이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이슈에 있어 최종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 판결에 의해 매듭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각각 오는 19~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삼성은 작업환경보고서를 제3자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요한 영업비밀 사항들이 담겨 있고,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골자다.

이어 산업계에서는 만약 삼성 보고서가 ‘공개 가능’으로 결론난다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LG화학 등 동종 기업들 역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사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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