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개헌 준비마저 비난...21일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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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개헌 준비마저 비난...21일 개헌안 발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3.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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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를 지키려는 자신마저 비난하고 있다며 개헌안을 발의를 강행키로 했다.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했다. 특히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돼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21일까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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