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년형] 민주당 "사필귀정"...박지원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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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0년형] 민주당 "사필귀정"...박지원 "마음에 든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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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왼쪽), 징역 2년6개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각각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법원이 13일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하는 등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모습"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이번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을 당한 점 등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이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식과 원칙히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최씨의 1심 선고 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순실이 내 예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징역 20년, 롯데 신동빈회장은 2년6개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최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어째 항소심 판사가 그 모양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씨 재판 때문에 출연키로 한 방송이 늦춰졌지만 괜찮다며 “마음에 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며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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