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년형]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최순실과 이재용 재판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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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0년형]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최순실과 이재용 재판 달랐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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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에 묶인 모습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 1심 선고에서 다시 인정됐다. 이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만난 뒤 한 말을 적은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 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다. 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없는 한 업무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이날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업무수첩’을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등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내용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번 선고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이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심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했기 때문.

이에 이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심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결국 남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2심과 뇌물 수수자인 최씨의 1심에서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판결 역시 최씨와 공모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된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높은 확률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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