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 선고…롯데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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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 선고…롯데 가시밭길 예고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2.1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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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원,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 인정
호텔롯데 상장 등 뉴롯데 추진 제동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K스포츠재단에 공여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고 정책사업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포츠외교’는 물론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비롯한 순환출자구조 개선과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뉴롯데’의 추진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호텔롯데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면세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인해 상장 지연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본 롯데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을 대신해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재계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구속수감 이후 향후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가 당분간 ‘올스톱’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신 회장 부재를 계기로 일본인 경영진들이 독자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 롯데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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