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초코파이 3박스 먹인 선임병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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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초코파이 3박스 먹인 선임병에 벌금 200만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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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새로 전입한 신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초코파이 등을 강제로 먹게 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 소재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씨(22)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초코파이 1박스와 몽쉘 1박스, 후레쉬베리 1박스 등 제과류 5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내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에게 취침 전 라면도 한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해병대 생활관에서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후임병 C(20)씨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얼차려를 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음식을 제공했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의 계급질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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