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복합용도지구 지정 입법예고…준주거지역 제한된 건축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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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복합용도지구 지정 입법예고…준주거지역 제한된 건축행위 가능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8.0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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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정 조례안 시행 예정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오는 4월 중 시행되면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도 건축행위가 제한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허가가 불가능하던 건축행위가 일부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 숙박, 유원시설업 등의 시설이 국토계획법령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건축행위가 완화돼 한층 탄력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합용도지구 신설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최대한도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3월 시회 의에 상정, 4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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