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3조 침해? 이재용 2심판사 특별감사 靑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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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3조 침해? 이재용 2심판사 특별감사 靑청원 20만 넘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08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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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엄청난 속도로 참여 인원이 늘어나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엄청난 속도로 참여 인원이 늘어나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결과를 이유로 해당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에는 ‘정 부장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올라온 이 청원은 8일 오후 2시 기준 총 21만849명이 동참했다.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엄청난 속도로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청원 제기자는 국민청원란에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판결 결과를 이유로 해당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을지라도 현직 법관의 파면을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헌법 103조'를 근거로 들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관이 권력기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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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2018-02-09 22:34:04
한국은"법조삼륜 도적 공화국"으로. 일본이 조선식민통치를 위
해 만든 조선 식민사법을 해방후 현재까지 유지한채 이런 국가
를 민주국가니 민주주의니 하며 국민을 선동 기만하고있다.
◈헌법103조◈반듯이 개헌하라
https://blog.naver.com/bybybb29/150068436875
https://blog.naver.com/somt2401/221058001783
http://blog.naver.com/ditnskfk12/22120428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