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땅투기의혹 A통신 기사 정치적 악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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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땅투기의혹 A통신 기사 정치적 악용돼"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0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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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5년전 수사종결 '혐의없음' 내사종결된 사항"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12일 '갈매동 차명 땅 투기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A통신'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2일 오후 4시경 구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다.

백 시장 측근 관계자는 이번 갈매동 땅투기 의혹은 2012년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리경찰서 및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기사가 2012년 9월경 사건이 내사종결된 사항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A통신이 게재한 기사는 '백경현 구리시장 차명 땅 투기의혹-다가올 지방선거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될 듯'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A통신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게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검색되고 있다.

또 1월 10일 네이버카페 구리갈매지구연합회에 “이런게 기사로 뜨네요”라는 제목으로 뉴스21통신의 URL주소도 링크되어 있다.

특히 현재 6월 지방선가 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A씨와 경기도의원 B씨의 개인밴드에도 기사가 올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측근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명예를 더욱 훼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통신은 '갈매동 차명 땅 의혹에 대한 제보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갈매동 공공주택지구지정 추진과 관련, 갈매동 소재 5XX-xx 지번 3필지 일대의 토지 중 5/12가 '백시장의 차명 소유분이라는 제보'로 1월 11일까지 취재협조문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백 시장은 회신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당시 고소인은 해당 혐의로 구리경찰서 및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점 및 피고소인의 취재에 협조하기 위하여 구리경찰서에 사건결과처리통지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유선 상으로 상세히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A통신은 해명서 협조요청을 요구한 하루 전날인 10일 '백경현 구리시장 차명 땅 투기의혹-다가올 지방선거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될 듯'이라는 제목으로 A통신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측근 관계자는 A통신은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한 '허위사실'과 취재협조문 요청이후 사실관계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 게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A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용될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본인을 음해하기 위해 퍼트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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