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전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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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8.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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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제공=곡성군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 2018년 곡성군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MG새마을금고에 가입하였으며, 혜택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군민이 곡성관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보장 받을 수가 있으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천만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들의 자전거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보험가입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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