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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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범위 확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8.01.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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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올해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주요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주 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단전 후 1개월 경과 및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가구였으나,

올해부터는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해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단전 시 1개월 경과 규정을 삭제해 단전 즉시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15.7만원, 주거지원 41.8만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릉시 복지정책과(☎033-640-5339)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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