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 화웨이에 특허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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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中 화웨이에 특허소송 1심 패소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1.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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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통신표준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중앙(CC)TV는 지난 11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삼성이 제조·판매 등의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고, 화웨이의 다른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말 화웨이가 낸 특허소송 관련한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05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푸젠 법원은 삼성의 23개 브랜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푸젠성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지난해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웨이와 삼성전자는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십건의 특허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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