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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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1.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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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신고·납부 가능
자동차세 선납 시기 및 공제액.<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6~31일),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3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도입, 운영 중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했고, 최신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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