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보유세’ 인상 논의 급물살…위기의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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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보유세’ 인상 논의 급물살…위기의 ‘다주택자’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1.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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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내고 파느니 ‘증여’ 선택 등 버티기 지속
보유세 인상, 초고액자산가 대상 종부세 유력…‘핀셋 증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보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규제책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먹혀들지 않자 결국 ‘최후의 보루’인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稅法) 개정에 착수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 중 검토를 끝내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규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고율의 세금을 매기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어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거듭해왔다.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정부가 여섯 차례 쏟아낸 규제책 어디에도 없었던 보유세 인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취지로 쏟아낸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개한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7만5458건으로 2016년 동기(96만4468건) 대비 9.23% 감소했다. 정부의 잇단 대출·세금 강화 정책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줄었다.

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작년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 동기(7만1340건)보다 11.3% 증가했다. 이는 주택 증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6년 1년치 증여 건수(8만957건)에도 육박한 수치로, 12월 증여 거래량을 합하면 지난해 증여 건수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 또한 여전하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1.48% 올랐다. 2016년 연간 0.71% 상승한 것에 비해 오름폭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의 집값은 4.2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이 3.64%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서울은 지난해 정부의 8·2 대책 등의 집중 타깃이 됐지만 2016년(각각 0.79%, 3.64%)보다 되레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추진할 보유세 개편을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할 공산이 크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돼 있다. 주택 소유자는 모두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데, 공시가격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를 중앙정부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3주택자 이상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인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초고소득자 증세’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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