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투자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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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투자한도 변경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7.12.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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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해 2월말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ETF)’의 가입기간이 올해 말 끝나면서 내년부터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저축’ 계좌의 신규개설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신규종목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계좌개설은 26일이다. 계좌개설 시에는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한도(총 3000만원)를 설정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신규종목에 대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또 전량매도 주문 후 체결 후에는 해당 종목 재매수가 불가하다.

투자한도 계산방식도 변경된다. 거래소는 기존 계좌 입출금액으로만 계산하던 방식을 내년부터 계좌 입금 시 한도 차감하고 계좌 출금시 한도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 계좌에 입금돼 한도에서 차감됐지만 투자되지 않은 예수금 금액만큼 연말 기준 잔여한도에 합산해 생성한다. 내년부터는 ETF 매수금액에 의한 한도 소진만 있을 뿐 한도 생성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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