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성범죄자 찾아주는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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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성범죄자 찾아주는 '성범죄자 알림e'
  • 장석원 기자
  • 승인 2017.12.07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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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매일일보 장석원기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두순은 출소 후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 e란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를 검색할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조건검색을 할 수도 있다.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이 나타난다.

성범죄자 알림e 초기 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클릭한 다음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쳐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 실명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돼야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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