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노동이사제 확산 그만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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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노동이사제 확산 그만 멈춰라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7.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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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매일일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고, 4대 재벌과 10대 재벌순으로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재벌개혁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 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16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 공공기관에는 노동 이사 2명, 300명 미만이면 1명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과 금융노조 출신으로 한국노총 의장까지 역임한 이용득 의원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상법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먼저 실시하고 다음은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근로자 편을 들게 되면 구조조정 이슈 등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정책보고서에 “주주가치의 제고와 극심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현대 기업 활동, 특히 벤처기업, IT기업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채택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한국은 유럽에 비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고, 한국과 유럽은 노동조합 운영시스템과 노조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라 유럽제도를 따라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역시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자본시장 위축 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기업에서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이사가 노조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그만큼 기업의 의사결정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채워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노동이사제 도입은 반기업정서의 완결판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권을 크게 제약하는 제도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해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 나쁘고 이미 국제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으로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확대하는 주인공은 기업이다. 하루빨리 이 점을 깨닫기 바란다. 참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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