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방지 주력
상태바
[2017 국감]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방지 주력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13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고액·상습 체납 징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등 변칙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이득,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작 등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탈세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잡아내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도 정밀 검증한다.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고액소송에도 치밀하게 대응해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출국 규제를 할 계획이다. 호화생활자도 집중 추적해 은닉재산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TF에는 학계, 시민단체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심의 한시적 기구다. 세무조사개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투명 세정을 위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과 담당부서 신설로 납세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 확대,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명 세정을 위해서는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 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서민층 세정 지원 차원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