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라 면세점 담합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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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라 면세점 담합 혐의 조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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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품목 짬짜미 지적에도 지속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할인행사에서 특정 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지점에서 실시한 할인행사에서 특정 품목을 빼기로 담합한 혐의를 두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신라면세점의 담합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두 면세점이 할인행사 때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1500만원(롯데 15억3600만원, 신라2억7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두 면세점은 2009년 8월 즈음 영업 담당자들이 만나 전관(全館) 할인행사(특정 기간 면세점 모든 영업점에서 1년에 5회 실시하는 정기 할인 행사)에서 마진율과 매출액이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은 행사 할인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두 면세점은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약 75%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담합으로 인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 감소해 면세점을 이용하는 이들의 부담이 증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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