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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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9.1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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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06~19.06%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무역위원회가 14일 제369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헸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원료이며, 국내시장규모는 약 2500억원(약 23만t)이고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이 건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11월 동부메탈 등 4개사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다.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산업은 철강산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판정으로 국내 합금철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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