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교통안전교육 더욱 편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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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교통안전교육 더욱 편리해져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09.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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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지반·사고정지반·법규취소반 등 기존 3개 과정, 법규준수반으로 통합 운영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진행 장면.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이달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중 일부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법규정지반·사고정지반·법규취소반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온 것을 ‘법규준수반’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번거롭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 감경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횟수 증가로 인해 보다 많은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운전면허 회복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더 빨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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