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 직원들, ‘인사비리’에 근로의욕 저하·무기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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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수협 직원들, ‘인사비리’에 근로의욕 저하·무기력 호소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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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직 측근인사 배치...원칙과 형평성 무시
보령수협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수협(조합장 최요한)이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필요 요소를 갖춘 것처럼 서류를 위장해 승진을 시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협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에서 외부 기관에 의뢰해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되어있는 구조로 한국생산성 본부, 금융연수원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자격고시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금융연수원은 그 기준으로 이수 시 기준점수를 산정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승진자격교육을 추가한 상태며, 2011년 당시 정 과장은 한국생산성본부 (90.50) 금융연수원 80점 기준점 대비 60점대로 승진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점 평가로는 해당 과장 승진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미 자격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내부자로 예상되는 누군가에 의해 88.7점으로 터무니없이 허위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마치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함에도 보령수협은 자신들 내부의 문제로 한정하고 내부 고발자 색출과 직원들 입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체의 행동에는 침묵하고 있어 이를 둘러 싼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혹만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조합장과 당시 해당 부서의 과장이었던 문 상무는 승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 과장의 아버지가 당시 감사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정 과장은 해당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서류를 자신이 작성하여 과장에게 결재하는 구조로 당시 해당 부서의 과장이었던 문 상무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결국 수협이라는 조직의 한계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 수협의 승진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조합장 친인척 측근인사배치 임직원의 가족 채용비리 등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이번 인사비리로 인한 직원들의 격양 섞인 반응은 제각각으로 소외감, 무력감, 자괴감 등을 호소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장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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