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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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공식 요청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09.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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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태 등 경영환경 변화로 적자 지속
최소보장액서 품목별 영업료율로 변경 제안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문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이는 한 번 더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다. 롯데면세점은 현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 회신을 요청했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해 왔다. 3기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졌다. 여기에 특허 기간 단축,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오는 2020년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4조10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올해에만 2000억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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