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기업가치’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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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기업가치’가 무기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9.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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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시너지효과 기대
지주사 과징금·문어발식 사업 확장 경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068270](14조1766억원)의 성공적인 코스피 시장 이전을 위해서는 ‘기업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 이전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오리지널: 레미케이드/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트룩시마(오리지널: 리툭산/혈액암·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허쥬마(오리지널: 허셉틴/유방암 치료용) 등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의약품)을 주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맡고 있는 화이자에 따르면 ‘램시마’는 올해 2분기 관련 매출이 2300만달러(약 259억원), 같은 기간 합산처방액이 2135만달러(약 239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했다.

트룩시마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허쥬마는 연내 유럽 판매허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면, 이를 독점 위탁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의 셀트리온 ‘기업가치’는 분명 기대할만 하지만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기 힘들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 매출액 6706억원의 82%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해당 구조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설이 또다시 제기됐다.

또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7일 지주회사 규정위반(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미달)으로 24억3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현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홀딩스 지분(93.9%)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주사의 행정처분이 자회사 셀트리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 없다.

또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의해 6개월 이내 셀트리온 주식 총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약 340억원의 비용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결될 경우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통해 화장품 사업분야에,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문화사업분야에도 뛰어들었다.

이들 자회사는 초반 기대감에 비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셀트리온(홀딩스)의 행보가 다소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느껴진다”면서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좀 더 경영안정화에 신경 써야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R&D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램시마와 트룩시마 글로벌 시장 판매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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