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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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허탈”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8.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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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기아자동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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