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율사 출신 지도자 풍성… 법치주의 훼손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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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율사 출신 지도자 풍성… 법치주의 훼손 가장 심해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7.08.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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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매일일보] 최근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치지도자 중 율사 출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영향력이 센 핵심 요직도 거의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당대표들이 율사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추 대표는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로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1996년 새정치국민연합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을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홍 대표는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로 역시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 1996년 서울 송파갑에서 신한국당 소속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뛰어 들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로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으로 전남화순·보성에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출신별로는 검사 16명, 판사 10명, 변호사 24명 등이다. 율사 출신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법치주의가 가장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통일정책 추진’ 등 통일국가의 체제와 방식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위반한 위험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잠정중단 지시 역시 원전과 관련된 수많은 법들에 의해 진행돼 온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통치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앞서 추 대표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자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판사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이러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출신인 홍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은 이렇다 할 법률적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 특히 홍 대표는 자정을 넘기거나 일주일에 4회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는 등 반인권적으로 열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야당 대표다운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율사 출신 지도자는 많은데 오히려 법치주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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