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前대표, 징역 2년…300억 횡령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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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前대표, 징역 2년…300억 횡령 혐의는 무죄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8.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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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롯데건설 대표로 재직하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15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조세포탈범행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법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하도급 업체에 사실상 전가시켜 국가의 조세질서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0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비자금을 조성했단 것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등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했다"면서도 "법인세 신고과정 등 법인세 포탈 범행에까지 가담한 공범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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