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국회의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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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08.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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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은 지난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도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해지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실적은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 2016년 122만대로 시행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50만대 이상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약 1,67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약 125억 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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