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오명 부영주택, 향후 사업도 차질 우려
상태바
‘부실공사’ 오명 부영주택, 향후 사업도 차질 우려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8.06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비새고 금가고…하자 ‘심각’
전북 전주시 임대아파트 무리한 임대료 인상도 ‘논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부영그룹이 임대료 과다 인상과 부실시공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며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부영은 ‘임대료 폭리’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이어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로 영업정지까지 검토되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로, 동탄2신도시 A23블록에 공급된 18개동, 13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아파트를 시공한 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은 통상 아파트 건설에 소요되는 32개월보다 8개월 빠른 24개월 만에 시공을 끝내고 올 3월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곳은 바닥과 벽면에 금이 가고 화장실에는 물이 새는 등 하자투성이였다. 사용승인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신청은 7만8962건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2~3배를 웃돈다.

부영은 하자 민원에 대해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약속도 5개월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아 원성을 키웠다.

급기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근절 대책은 모두 4가지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 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 지사는 “동탄 부영아파트 사태는 정의에 반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은 전북 전주시와도 이와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내 부영 임대아파트(860가구)는 벽에 균열이 생기고 베란다·창틀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하자보수가 지연돼 입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부영은 연간 임대료 최대 인상액(5%)을 고수하면서 비난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영은 전주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입주 이후 2015년과 지난해 5%씩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2차 재계약 당시에는 임차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기도 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부터 시민단체 등과 연대, 부영의 연간 임대료 5% 인상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느 아파트나 하자보수는 있을 수 있지만 부영아파트처럼 대처가 미흡한 곳은 찾기 힘들다”며 “이번 일로 부영 이미지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영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등록지인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으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7곳의 계열사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계열사 6곳의 실소유주를 자신이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