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국토부 시정명령에 첫 ‘강제 리콜’
상태바
현대·기아차, 국토부 시정명령에 첫 ‘강제 리콜’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7.05.1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개 차종 24만대 대상…결함 은폐 의혹 수사
이미 자비로 수리했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어
현대·기아차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 제공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자동차[000270]가 국토교통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하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차량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리콜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기아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5월쯤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미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제보한 내부문건에 나온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선 차례로 조사중이다. 이중 현대·기아차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아반떼 프런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전자식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 및 무거워짐 △7속 DCT 변속불량 △R엔진 연료리턴호스 누유 △제네시스 간헐적 RPM상승 △모닝헤드램프 내부 쉴드 고착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진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할 것을 권고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ECU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봉고3 ECU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등 3건에 대해선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2건은 아직 결함 증거나 사고 사례가 없지만 현대·기아차 내부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리콜은 다음달부터 이뤄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객이 리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영수증 등을 첨부해 현대차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