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 연탄공장 청렴 간담회 개최
상태바
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 연탄공장 청렴 간담회 개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04.21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정보공유와 민원대응방안 의견수렴 (사진=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연탄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연탄공장 현장방문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석연탄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공유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3.0 연탄공장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2017년 2월에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내용을 공유하고, 석탄과 석탄가공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연탄품질관리방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향후 품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간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경진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장은 “더불어 연탄공장과 경인지사 간 청렴서약서를 교환하는 서약식을 갖고 부패방지에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