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쌍용자동차 복직에서 배우는 고용 유연성
상태바
[데스크칼럼] 쌍용자동차 복직에서 배우는 고용 유연성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7.04.12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택 산업부장

[매일일보] 최근 쌍용자동차는 대형 SUV G4 렉스턴 양산을 앞두고 희망퇴직자 및 정리해고자 중 60명을 복직 시켰다. 지난해에는 소형 SUV 티볼리 생산물량 증대에 따라 40명을 복직시킨 바 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13년 3월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의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 시켰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직은 2015년 노·노·사 3자가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채용수요가 발생할 경우 복직점검위원회 논의를 거쳐 채용 규모와 시점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추가 복직 인원 60명은 이달 말까지 소정의 입문 교육 및 직장 내 교육훈련을 거쳐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가 2009년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에 돌입하자 강성 노조는 정리해고와 법정관리에 반대하며 77일간의 극한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8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중 1000여 명은 복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는 인도 마힌드라의 투자와 원만한 노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평택공장 정상 가동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9년 만에 28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계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했다가 정상을 회복한 뒤 내보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고용의 유연성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경영악화 타개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에서 5년이 흐른 2014년에 가서야 당시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났다. 이 과정에서 지리한 법적다툼이 전개됐다.

2009년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인력감축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다 보니 노사 간의 갈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단국대학교 박동운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논문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경제가 좋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동시장의 규제가 많아졌고 지속적으로 경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를 완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긴박한’을 빼고 “경영상의 이유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임금, 고용, 법·제도 등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임금 인상을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나 기업이 지나친 임금인상을 조정하거나 해고를 통해 고용을 줄이거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파견제를 전 직종으로 확대 실시해야 하고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쌍용자동차의 사례에서 고용 유연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조선업계를 비롯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계는 눈여겨 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