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3월 임시국회서 국회선진화법·인수위법 개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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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3월 임시국회서 국회선진화법·인수위법 개정 처리”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3.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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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회동… “엘시티 수사, 특검은 대선 이후에 하기로”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현안 논의를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국회가 20일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대선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져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4당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직후인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의 신속 처리 문제, 증인 채택을 안건 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을 엄격히 하는 문제 등 사안을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85조 2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 내용이 합의가 안됐다”며 “상임위를 180일에서 60일로 하자는 것과 법사위 기일을 90일에서 15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4당이 합의했다”며 “인수위 존속기간과 장관 추천에 관해 원내수석간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에 만났을 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 관련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 사항을 확인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들 사이에선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조절과 법안 신속처리제도의 지정 요건 완화, 신속처리 기간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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