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5년 산재 은폐...정부 관리시스템 부재가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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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5년 산재 은폐...정부 관리시스템 부재가 원흉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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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오롱 김천1공장 5년 동안 산재 미보고 사실 뒤늦게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노동부, "인력 부족" 토로...전문가들, "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처벌과 감독 강화해야"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홈페이지)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정부 당국이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뒤늦게나 적발하고 처벌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가 낳은 인재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산재를 은폐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전담조사반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구미지청은 지난 4일 회사 관계자 및 근로자 면담, 진료자료 확인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17건을 확인하고 협력업체 2개사에서도 각 1건의 산재 미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미지청은 해당 19건에 대해 총 5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5년 동안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은폐까지 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산재가 발생해 119에 신고하려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를 뺏거나 공상처리 강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 근로자들은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처리 하도록 하거나 개인 치료를 받도록 압박한다”며 “장기간 입원 치료가 아니면 수술 직후 작업장에 곧바로 투입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적발로 산재를 겪었던 근로자들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을 청구한 상태지만 그동안 회사의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회사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고용노동부 산재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산업재해 은폐를 5년 동안 가능하게 한 것은 안일한 관리·감독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의 경우 과거에도 페놀 유출 사고와 화재 발생 등 근로 환경이 취약했던 사업장이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2012년 기준)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김천2공장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위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강도 높은 산재 관리·감독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 시켜온 셈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산재는 사측의 자진 신고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마다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한계”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으로 산재를 적발하는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재은폐 사례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교사·공모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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