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끊이지 않는 ‘갑의 횡포' 논란
상태바
한국타이어, 끊이지 않는 ‘갑의 횡포' 논란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1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주 “일방적 퇴거 통보” vs 한국타이어 “정상적인 임대차보호법”
과거 가맹점주 상대 ‘갑질계약’논란 재조명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한국타이어가 12일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로부터 매장을 임대해 운영한 일부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2008년부터 8년 간 한국타이어 매장을 운영했던 양모 씨는 지난해 초 한국타이어 본사로부터 대리점 임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양 씨는 “지난해 느닷없이 나가라고 해 황당했다”며 “일방적으로 회사 정책이 바뀌었다고 나가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해당 매장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임대 계약을 맺은 일부 점주들에게 퇴거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는 물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한국타이어 측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이 지난 매장과는 추가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양 씨와 같은 점주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양 씨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을 운영했다”며 “본사 측에서 되려 3년 정도 해당 점주의 사정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한국타이어가 해당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직영으로 전환 운영할 의도는 없다”며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해당 매장들은 임대 계약을 통해 본사 측에서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점주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교육매장 성격을 띤다.

한국타이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임대 계약 매장 점주들을 상대로 한 퇴거 통보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보다는 ‘갑질’로 비춰지는 건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한국타이어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영업권 보호조항 무력화 △가맹사업 본질 벗어난 가격정책 △매출목표 강제하는 계약 내용 등이 확인되며 ‘갑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참여연대 소속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 따르면 2006년 1월 한국타이어는 송파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송파점주의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란을 공란으로 남겼다.

계약 이후 2012년 5월 기준 송파점 2㎞ 이내 직영과 가맹점을 포함해 8개 T-Station 가맹점이 개설됐다.

특히 송파점으로부터 200m, 500m 거리에 가맹점이 잇달아 개설된 상반기에는 송파점 매출이 37%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목표합의제 장려금,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등의 지급 약정을 통한 혜택 기준을 타이어 매출액이 아닌 판매량으로 설정해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면서 판매량에 치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약정은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 계약 매장들에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10개를 주문하는 매장과 100개를 주문하는 매장 간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강제 내용이 아닌 약정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