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이 당초 올해 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모펀드를 1년 반 동안 689개 정리했지만, 소규모 펀드 비중을 5%로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 수를 지난해 말 126개로 줄였으며,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소규모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렸다.
금융위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에 대한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했다.
한편 공모추가형 펀드는 평균 운용규모가 2015년 6월 말 958억원에서 지난해 말 1천135억원으로 18.5% 증가했고, 펀드 매니저 당 펀드의 수도 3.8개에서 3개로 줄었다.
금융위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비용 효율성 제고, 펀드매니저의 운용·관리 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투자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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