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승무원은 영업사원?…기내면세품 손실액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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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승무원은 영업사원?…기내면세품 손실액 보상 ‘논란’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4.11.27 14: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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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품 손실액 팀원 전체가 N분의1로 물어야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면세품 판매 부담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면세품의 정산금액이 마이너스가 나면 개인 혹은 팀원전체가 N분의 1로 배상을 하는 등 심각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27일 항공업계 및 복수의 현직승무원에 따르면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기내면세점 판매 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항공 운항 국제선 이용 승객은 기내 면세품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상품을 타 면세점보다 저렴한 환율로 판매하고 있어 승객들의 이용률도 좋은 편이다.

매일 환율변동이 반영되는 공항면세점과 달리 기내면세점의 환율은 한 달간 고정되므로 환율이 올라가면 그 차이만큼 원화 표시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주문방법은 기내에 비치된 스카이샵 카탈로그를 참고해 탑승편 기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상품 구매 및 수령을 하는 방식이다.

기내 면세점의 상품류는 △화장품류 △향수류 △주류 △패션용품류 △진주류 △건강보조식품류 △초콜릿류 △시계류 △전자제품류 △필기구류 △기타선물류 등 다양하다.

이처럼 기내 면세점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물품을 판매하는 객실승무원 입장에서는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통상 객실승무원들은 여객기 기종에 따라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배치된다.

보잉 737시리즈 같은 경우 138~147석 규모의 복도가 가운데 하나만 있는 협동체 타입이고, 보잉747시리즈, A380 등 중대형 여객기는 333~407석 규모의 복도가 2개인 광동체이다.

이 가운데 객실승무원 2~4명 정도가 객실 면세품 판매대를 잡는다.

문제는 객실승무원들은 면세품 판매업무 종료 시 정산금액이 맞지 않을 때이다. 흔히 업계에서는 ‘쇼트난다’고 이야기한다.

면세품 판매금액이 쇼트가 날 경우 개인 혹은 팀원 전체가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관례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승무원 A씨는 “쇼트가 나면 우선적으로 사무장에게 보고가 들어가지만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나 팀선에서 자비로 부담을 하며 쉬쉬하는 편이다”며 “적게는 10만원 미만이지만 그 이상도 차이가 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판의 부담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승무원에 따르면 기내 면세품을 판매한 담당 객실승무원의 과실이 개인에게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쇼트가 날 경우를 대비해 팀비행을 가는 객실승무원들이 ‘팀비’를 걷어 이를 충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한 관계자는 “손실액 문제가 발생하면 차익을 따져 회사선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팀에서 처리한다”며 “이 같이 기판이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객실승무원이 팀비행이 아닌 타팀에 조인에 들어갔을 때에는 기판에 아예 투입시키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해당 승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실의 1차적인 화살은 담당자들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내 면세품 판매가 금액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1년차 이상의 경력직을 투입한다. 하지만 바쁜 객실 상황 및 팀 구성에 따라서는 신입 승무원도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객실승무원들 입장에서는 뚜렷한 보호조항 없는 기내 면세품 판매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 관계자는 “선배 승무원들이 기판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행일정에 따라 후배들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기내 면세품 손실액의 개인 보상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된 규정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의조정 협의’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조정 신청을 통해서 사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느 회사마다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은 존재한다”며 “일부분의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회사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다. 회사는 마땅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데 승무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사 측의 입장과는 달리 기내 면세품 판매 손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후속조치만 있어 승무원의 근로사항을 보호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항공업계가 승무원의 과도한 규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현대사회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직원들을 위한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보니 지속적으로 나쁜 관례가 어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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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A1 2014-11-27 17:12:16
이런 기사들이 잘 보도 되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나쁜 관례들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보도 감사용~

Jhon.lee 2014-11-27 14:26:57
앞으로도 이런 기사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