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WTO 승소에 “소송 대응단 큰 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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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WTO 승소에 “소송 대응단 큰 역할 했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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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갖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에 대해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해당 소송대응전략을 분석해 자료로 남기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과 관련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 패소한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다.

이날 통상비서관실은 WTP가 일본 수산물 분생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패널판정(1심)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11일 상소심(최종심)에서는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이로써 한국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회의에서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발언은 WTO가 내린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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