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16일 고발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철회를 기다리던 한국당이 그동안 경고해왔던 고발장 접수를 통해 재차 정부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최교일·이만희·이양수·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35억원 대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발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하는 한편, 이 후보자 부부가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 후보자와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이테크건설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남편과 공유한 후 남편과 함께 건설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는지 여부(부패방지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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