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상태바
서울시,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24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 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