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삼성바이오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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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삼성바이오 특혜 의혹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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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15년 상장 규정 대폭 완화…일 년 뒤 삼바 상장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에 앞서서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인 2015년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재무상태가 미흡한 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한 점을 두고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도모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감리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에서 ‘콜옵션 부채 반영 시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자본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상장 불가’ 등의 표현이 있었던 점을 들어 삼성바이오가 상장 성공을 위해 분식회계를 도모한 것으로 봤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해법을 모색했는데 당국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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