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거래법 약식명령 불복’ 김범수 카카오 의장, 26일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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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거래법 약식명령 불복’ 김범수 카카오 의장, 26일 첫 정식재판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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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결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영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정식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앞둔 카카오가 이번 혐의를 벗고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정식재판 1차 공판을 오는 26일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 재판인 만큼 김 의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신청을 했을 때 이뤄진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진행되는 정식 재판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면 약식명령 벌금의 최대 2배를 물게 된다. 김 의장의 경우 1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2억원의 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당시 계열사 5곳의 신고 누락은 담당자의 단순 과실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에서도 단순과실로 판단해 경고조치만 받은 만큼 이번 정식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식 재판 결과는 김 의장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는 대주주 적격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이번 재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해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이라도 해소해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는 이번 공판 진행 결과에 상관 없이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해야 하는 카카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대주주 자격 획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금융사업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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