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본격 수사…삼성물산·SDS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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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본격 수사…삼성물산·SDS도 압수수색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3.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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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14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회계 관련 문서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며칠간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 및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 안진, 삼일, 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사기의 고의성 여부와 사기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연결고리를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끼리 오간 내부 대응 문건이나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수사 성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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