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의혹 KT 전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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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채용의혹 KT 전 임원 구속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3.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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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KT에 특혜채용한 혐의로 당시 이 회사 인사업무를 총괄한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씨를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례를 통해 사건이 불거진 직후 딸의 KT입사 당시 찍은 사진과 합격증을 보여주며 정치권과 언론이 결탁된 정치인 사찰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다.

한편,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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