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경원 146조 위반” 한국 “이해찬·홍영표 147조 위반” 맞제소
상태바
민주 “나경원 146조 위반” 한국 “이해찬·홍영표 147조 위반” 맞제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3.1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나경원, 대통령과 국민 모독 심각" / 한국당 "두 사람이 나경원 연설 의도적 방해 주도"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있었던 공방을 놓고 쌍방 윤리위 제소에 나섰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이날 윤리위에 제소하자 한국당이 맞불을 놓은 것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며 "이 발언은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징계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률 조항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이다. 특히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회법 146조에서 '다른 사람'에 정치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되는가 여부다.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에 맞서 이날 한국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사유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소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표현은 작년 9월 미국 언론 블룸버그통신의 기사 제목을 언급한 것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연설을 방해했했고, 이를 두 사람이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