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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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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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절차서 뚜렷하게 ‘대답’
회고록 ‘헬기 사격’ 내용 재판 쟁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5·18 민주화운동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39년만이자 내란죄 등의 혐의로 지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지 23년만에 법정 출석이다.

그는 11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행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부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전 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 측 변호인은 “조 신부의 증언에 따른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잘못됐다”며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검찰 조사를 중심으로 회고록을 쓴 것이고 고의성을 갖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훼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사건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씨가 첫 공판을 앞두고 열린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했고 이날 전 씨는 재판에 참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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