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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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심리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1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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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정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1일 이 3명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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