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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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구속 기소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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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에서 사법농단 피고인으로 추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마무리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비자금 조성,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47개의 범죄사실이 담겼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게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일제 강제동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도록 법원행정처에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 중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향후 기소하고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중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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